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수급 끝난 후, 공무원 합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지원받고나면 취압알선 집중기간이 6개월있던데 그 사이에 공무원 합격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수급 끝난 후, 공무원 합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지원받고나면 취압알선 집중기간이 6개월있던데 그 사이에 공무원 합격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지원받고나면 취압알선 집중기간이 6개월있던데 그 사이에 공무원 합격 발표 났을경우 문제가 되나요?추가로 합격하게 됐을경우, 취업지원 담당자에게 알려야하나요?예 알리시면 문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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