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짓재팬 세관신고 소주

비짓재팬 세관신고 소주

일반적으로, 일본을 방문 시 개인 사용 목적의 소주 2병(각 400ml)은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세관 규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옮기는 주류는 일정 양 이하일 경우 신고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3병 또는 2리터 이하의 소주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개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캐리어에 넣은 주류를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세관 규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하는 물품이 상업적 목적인지 아니면 개인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개인용으로 소주 2병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 신고에 별도로 체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국 시 '주류 없음' 또는 '개인용'으로 체크하는 게 적절합니다.​또한, 비짓재팬(일본 방문용 신고서) 작성 시 주류 칸에 대해 '없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관 신고서의 주류 관련 항목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개인용 소주는 '없음' 또는 '개인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일본 세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일본 세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출입국 관련 안내문을 참조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여행 전 한국 출국 시 한국 세관에서도 소주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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