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 쳤을 때 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차 트렁크를 아주 살짝 쳤어요 그때는
자전거로 차 쳤을 때 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차 트렁크를 아주 살짝 쳤어요 그때는
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차 트렁크를 아주 살짝 쳤어요 그때는 너무 당황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급히 자리 떴어요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해서요 긁힘이나 눌림은 없었는데 차 내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걸로 차주분이 피해 입으신다면 제가 어떤 배상 책임을 가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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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자전거 타다가 차 트렁크를 아주 살짝 쳤어요 그때는 너무 당황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급히 자리 떴어요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해서요 긁힘이나 눌림은 없었는데 차 내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걸로 차주분이 피해 입으신다면 제가 어떤 배상 책임을 가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피해가 있다면 님은 손해배상 책임을 갖고 상대의 피해를 금전으로 변상할 의무가 있고, 추가로 만일 피해를 입힌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법적으로 물피도주의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