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트카 반입 기준 변경된거 맞나요? 기존에는 노약자나 영유아 있는경우,우도에서 숙복하는경우는 렌트카 반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는데요.검색하다보니 올해
우도 렌트카 반입 기준 변경된거 맞나요? 기존에는 노약자나 영유아 있는경우,우도에서 숙복하는경우는 렌트카 반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는데요.검색하다보니 올해
기존에는 노약자나 영유아 있는경우,우도에서 숙복하는경우는 렌트카 반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는데요.검색하다보니 올해 8월달부터 렌트카전기차는 배승선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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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노약자나 영유아 있는경우,우도에서 숙복하는경우는 렌트카 반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는데요.검색하다보니 올해 8월달부터 렌트카전기차는 배승선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우도 렌터카 반입 기준은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는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수소차 등의 친환경 렌터카가 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개인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등도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량 입도가 허용되었던 것에서 완화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