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 궁금한게있습니다. 친구가 매장을 넘기면서 매장관련쓴 9년전 없어져야할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소송이걸렸습니다.친구는 패소했다는데
친구가 매장을 넘기면서 매장관련쓴 9년전 없어져야할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소송이걸렸습니다.친구는 패소했다는데 차용증내용에는 연이자 24프로라적혀있고9년차에 저한테까지 소송이 왔는데 혹시나 제가 패소하면 연이자 24프로를 다부담해야하나요? 차용증내용에는 연대보증이라는문구는없습니다.혹시 제가패소하더라도 이자소멸시효가 3년이던데 이자소멸시효 주장해서 원금만 갚으면될까요??
패소해도 이자소멸시효 주장하면 원금만 갚아도 될 수 있어요 연이자 24%는 높은 이율이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