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가 중간정류소 바이패스로 인한 손해보상 가능? 시골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시외버스가 터미널에서

시외버스가 중간정류소 바이패스로 인한 손해보상 가능?

시골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시외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중간 정류소를 거쳐 목적지로 가는데 문제는 막차가 중간 정류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려 제가 버스를 타지 못했고 꼭 갔어야 했기에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 운용회사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밖에서 1시간 가량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비가 약 2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이 경우 버스의 정해진 경로 이탈로 인하여 시간 낭비 및 감기에 걸리고, 택시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손해배상은 쉽지않아요ㅠㅠ

운행회사에 연락도 했고 기다렸다면 위로받을순 있어요

하지만 택시비는 개인부담일 가능성 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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