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도 아닌 이유로 퇴사 압박받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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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금지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전 한달동안 총가동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80도 바뀌어 그런 소리안들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옮기라는 말은 질책에 해당합니다.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예비라는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이 되었을 때 소명의 문제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 없는 퇴사압박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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