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 만 원만 넣고 유지해온 IRP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퇴직금 들어올 때 IRP 때문에 비슷하게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취소 후, 퇴직형 IRP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삭제됨]로, 퇴직금을 넣기 위해 '퇴직형'으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예전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삭제됨]는 연금저축처럼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16.5%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반드시 ‘퇴직금용(퇴직형)’ IRP로 가입해야 하죠.
기존 [삭제됨] 취소했다면, 새로운 퇴직형 IRP는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해요. 기업은행 고객센터나 창구에 전화하셔서 “기존 IRP [삭제됨]가 완전히 해지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해지된 게 맞다면, 같은 날 바로 퇴직형 IRP 신규 개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입금 전, [삭제됨] 세팅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생기므로, 입금 전에 퇴직금용 IRP를 세팅해두시는 게 핵심이에요.
기업은행은 지점 방문 없이 앱 또는 인터넷뱅킹으로도 개설 가능하니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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