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쯤 게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과 연락을 하고지내다가 조금씩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처음엔 50만,100만씩 빌려주고 다시받았습니다.그러다가 지금의 채무자에게서 자기사업이 어렵게 되어 더큰돈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오기시작했고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일단 10월말?11월말에 5천만원 곗돈이 들어올것이 있다며 금방 변제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일단 통장에 돈이 있던 저는 천만단위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처음 빌려주기 힘들었지 그다음 부터는 요구하는데로 빌려 주기 시작했습니다.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만 믿고 작년 10월부터 25년 1월까지 예금과 적금 그리고 [삭제됨][삭제됨] 까지 받아 빌려준돈이 현재 몇백돌려 받은거 빼고 3억2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채무자는 통화할때마다 금방 갚겠다,조금만 기다려달라 말만하고 이삼일만 이번주까지 몇백이라도 주겠다고 말만하고 입금하는돈은 없습니다.차용증을 받고 공증이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그당시엔 그런생각을 하지 못하여 지금 있는자료는 자동으로 녹음된 모든 통화내용과 채무자에게 입금된 통장 입출금 내역.그리고 돈빌려줄때마다 남겨놓은 문자내용이 전부입니다.혹시 이것들로 법적소송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형사와 민사 어느쪽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전분 변호사 장성원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자료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민사/형사 절차, 증거력,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로 소송 가능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입금 내역 ([삭제됨]이체 기록) = 금전 지급 사실 입증
문자 내용 =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정황 가능
자동 녹음 = 변제 약속, 금전 차용 관계 인정 증거
차용증 없음 = 괜찮습니다. 위 3개 증거로 보완 가능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 +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입증되면 민사소송은 물론 [삭제됨]죄까지도 가능성 있습니다.
2.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목적: 3억2,200만 원 + 지연[삭제됨] 청구
필요서류: 입금 내역, 문자, 녹음 등 정리
상대가 출석 안 하면 → 궐석판결 가능성 높음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 가능 (급여,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
B. 형사고소 ([삭제됨]죄)
요건: 애초에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증거: 반복적인 "변제 약속"과 거짓말이 핵심 (녹음 중요)
고소장에: "곗돈 들어온다고 했으나 허위, 지속적으로 기망한 정황" 기재
효과: 심리적 압박 + 민사조정 유도 가능성
[삭제됨]죄 고소는 채무 회수 목적이 아니라 처벌 목적,
하지만 형사고소 → 합의로 회수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3.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 재산이 있을 경우 =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가능
상대가 자산 명의 은닉, 무재산일 경우 = 회수 어렵지만, 형사합의로 일부 회수 유도 가능
형사처벌에 민감한 경우 (직장, 사회적 지위 등) = 심리적 압박 매우 큼 → 합의 가능성 높음
4. 대응 전략 요약
① 내용증명 발송 = 대여금 변제 요청 + 기한 부여 (법적 통보 이력 확보)
② 형사고소 진행 = 기망 정황 강조 + 녹취·문자 등 첨부
③ 민사소송 제기 =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접수 → 승소 후 강제집행
④ 필요시 재산조회 병행 = 소송 중 또는 판결 후 상대 재산 파악 가능 (법원 명령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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