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9월생 입니다2026.1월 외삼

증여세 궁금합니다

저는 2006년9월생 입니다2026.1월 외삼촌께 1억 증여 받았고2026.4월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예정(첫증여 예정)2건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증여인이 다르므로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여 별도로 증여세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가액은 증여공제 5천만원에 미달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공제 1천만원(기타친족공제)을 공제한 잔액인 9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적용하면 9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고,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