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외국인 동성커플이 동성혼을 하고 한국으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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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혼도 한국 내에서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련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결혼이민비자(F-6)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하기'를 눌러주세요. 해피빈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질문은 답변 채택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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