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증여시 2억 차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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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세법상 부동산 증여 및 차용 관련 법적 검토
1. 증여세 기본 원칙
과세 대상: 부동산 증여 시 시가 전체(5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분할 증여 금지: 5억 원 중 3억 원만 신고하고 2억 원을 차용증 처리하는 것은 세무당국에 의해 분할 증여로 간주될 위험 있음.
※ 세법 해석: 차용증이 실질적 증여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전액(5억 원) 증여세 추징 + 가산세 20%~40% 부과 가능.
2. 부동산 차용증의 유효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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