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격증 관련 택시자격증 응시하려니 응시제한이 있더라구요.이유가 21년 7월에 무면허운전 적발이 있어서라는데 언제
택시자격증 응시하려니 응시제한이 있더라구요.이유가 21년 7월에 무면허운전 적발이 있어서라는데 언제 택시자격증을 딸수있나요? 운전면허는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택시자격증 응시 제한 소식에 답답하셨겠어요.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으며, 면허 재교부 후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운전 경력도 추가로 요구됩니다.따라서 2021년 7월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이 있다면 2024년 7월 이후에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시·도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