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 예비군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냥 예비군 훈련 시간 과 근로 시간이 겹친 부분만 유급 휴가 (출근) 으로 인정 해주면서 임금 지급 해야 하고 예비군 훈련 말고 그 주에 결근한 것이 없으면 주휴수당 지급 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2025. 7. 19. 오전 1:31:05
야간 근무자 예비군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그냥 예비군 훈련 시간 과 근로 시간이 겹친 부분만 유급 휴가 (출근) 으로 인정 해주면서 임금 지급 해야 하고 예비군 훈련 말고 그 주에 결근한 것이 없으면 주휴수당 지급 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