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동거시 아버지4등급인데

요양보호사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동거시 아버지4등급인데 동거중인 딸이 가족돌봄요양 가능한가요?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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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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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을 것 = 장기요양 4등급 (O)

2. 어르신을 요양하려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 딸은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됨 (O).

=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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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하는 가족 요양보호사(이 경우에는 딸)이, 대상 어르신(이 경우 아버지)와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여도 무관함(대상 어르신과 가족 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한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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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최대 159시간)이어야 함.

= 요양하는 가족 요양보호사(이 경우에는 딸)가 무직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별도의 직업(또는 근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쉽게 말해서 정규직으로 근무)인 경우에는 가족요양 승인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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