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에 주택청약통장 가입해서 납입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정말 꼼꼼히 잘 체크하고 계시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답변부터 드리자면:
2025년 납입 → 2026년 1월 해지해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납입연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에 납입하고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삭제됨]가 살아있다면 → 세액공제 대상 맞습니다!
이후 2026년에 해지해도 2025년 세액공제 취소(추징)는 안 됩니다.
✅ 그럼 지금까지 받은 세금혜택, 추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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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여부는 '가입 후 5년 경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 2019년 가입 → **2024년 가입 5년 경과**
- 5년 이후 해지하면, **목적 외 해지라 해도 추징 안 됩니다.**
✔ 즉, 질문자님의 경우:
- 2025년까지는 **5년 경과 후 납입**
- 2026년 해지 시점에도 **5년 넘었으니 추징 대상 아님**입니다.
✅ 참고로 이런 경우 추징 대상이 돼요:
- **가입 후 5년이 안 됐는데**
- 무주택 요건 미충족 상태로 임의 해지할 때
→ 이런 경우는 **과거 3년치 공제액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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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면:
2025년 납입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OK
2026년 1월 해지해도 2025년 세액공제는 그대로 인정
가입 5년(2019년 → 2024년 경과) 넘었기 때문에 추징 대상 아님
깔끔하게 세금 걱정 없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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