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회사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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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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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삭제됨]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니와는 상관없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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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처리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측이나 [삭제됨]기관으로부터는 조력을 받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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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고인지 알 수가 없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산재 처리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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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됨]기관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시고,

3). 위 소견서에 [삭제됨]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및 [삭제됨] 직인을 받으시고,

4). 그 간의 각 [삭제됨]기관 초진챠트와 상병 부위 촬영(C/T, MRI 등) 결과지 사본을 교부신청하시고,

5).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원(119 구급대) 등을 준비하시고,

6).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고,

7). 사고장소 및 상황 등 영상자료 또는 사진 등을 구비하시고,

8). [삭제됨]가입자 의견서를 작성받으시고,

9). 사업주 거부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10). 수령 희망 재해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시고,

11). 기타 사안별 추가 필요서류를 보완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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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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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삭제됨]받은 곳이 산재 지정 [삭제됨]기관인 경우에는 [삭제됨]기관에서 구비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에 한하여 [삭제됨]기관에서 [삭제됨]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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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소정의 [삭제됨]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4) 재발하여 적극적인 [삭제됨]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는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관계없이 재요양 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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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후를 대비한다면, 사전에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 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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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간 사업주측 등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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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굳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삭제됨]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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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능한 자주 [삭제됨]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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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외 추가적인 법적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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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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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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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재해자분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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